동업자 뺨 한 대 때렸는데 넘어져 영구장애… 40대 남성 실형

입력 2020-01-19 17:2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동업자와 다투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 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한 차례 크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빰을 맞은 B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과 우측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기능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 B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키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상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