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1심 유죄 판단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댓글 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항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