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로 시술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다리, 배, 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해 2018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8월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해 오른팔과 가슴 등 여러 차례 문신을 시술했으며 2014년 병역 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재판장은 “A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를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