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미달 제적은 정당”… 육군 사관후보생 패소

입력 2020-01-19 15:41
청주지방법원. 뉴시스

육군 학사사관후보생이 장교 임관 종합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제적 처분되자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학사사관후보생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17년 2월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A씨는 같은 해 6월에 치러진 최종 임관 종합평가에서 7개의 과목 중 3과목에 불합격해 임관 적부 심의대상자로 선정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육군교육사령부 행정예규에 따라 독도법, 분대 전투, 정신교육 과목에 불합격한 A씨를 제적 처분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정확한 성적평가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며 “이 때문에 제적 처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을 관리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적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2심에서 “다면평가 대상인 동료 사관후보생 중 10%는 반드시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추가 주장과 함께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도가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