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임시 제재심 출석
윤종원 행장, 인사 서둘러 마무리해야
오는 22일은 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명함이 걸린 ‘운명의 날’이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렀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도 같은 날 열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의가 오간다.
조 회장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동부지법에 참석해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절차없이 판결만 내리기 때문에 1시간 내외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 임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건은 ‘법정 구속’ 여부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연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13일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도 “(법정 구속 시)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어떤 선임 절차를 밟을지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법률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심도 아닌 1심 결과만으로 조 회장의 연임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게 신한금융지주의 입장이다.
손 회장은 같은 날 금감원 DLF 제재심에 참석한다.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임시 제재심 일정을 잡았다. 지난 정기 제재심이 10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데다 손 회장은 2시간 남짓 소명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함 부회장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시 제재심은 손 회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이미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회장 연임에, 함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로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바 있다.
‘법률 리스크’가 없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부담이 큰 건 마찬가지다. 윤 행장은 지난 2일 공식 임명 후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반대에 막혀 사무실에 짐도 못 풀었다. 금융권 역대 최장 ‘출근 저지’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매년 1월에 있던 정기인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 연휴 전 날인 오는 22일까지 노조와 협상이 ‘불발’되면 경영 정상화는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