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24~27일)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휴 기간에 납부일이 포함된 카드·보험·통신 이용 대금도 이날 빠져나간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늦춰진다”면서 “이날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의 예금도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28일 지급된다. 금융사와 미리 협의를 거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동 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신권 교환, 송금, 환전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전 자금용으로 총 9조3000억원(신규대출 3조8500만원, 만기연장 5조4500만원)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최대 0.6% 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3조5000억원(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 연장 2조8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최대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천한 우수 시장의 상인이 지원 대상이며, 금리는 평균 3.1%다.
이밖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최대 닷새 앞당겨 카드 대금을 지급한다.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연휴 기간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