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로 근무하며 결혼한 승려… 대법원 “전역 처분 적법”

입력 2020-01-19 13:3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종장교로 근무하던 승려가 혼인으로 전역 처분된 것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9일 공군 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군인사법과 관련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2011년 6월 A씨는 B씨와 결혼을 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2015년 4월 조계종은 A씨가 혼인을 해서 종단 헌법(종헌)을 위반했다며 승적을 박탈했다.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A씨에 대해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했다.

A씨는 “2007년 12월쯤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고 조계종 규정이 개정된 2009년 3월에는 해외 연수 중이라 종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이익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혼함으로써 종헌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고, 조계종 종헌 개정 전 사실혼을 맺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