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2020-01-19 10:4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990건 1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3000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셈이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고→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해규모는 2018년 5883건 707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18.8%, 피해액은 70.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해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해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특히 B씨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소매업을 하는 C씨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금액 상당을 사기범에게 보내는 피해를 당했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송금 알바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가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남부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검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홍보 등 모든 부서화 협력해 주요거리 전광판, 미디어 보드, 관공서‧금융기관 창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수법·대응요령을 미리 알아 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조건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