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게 외상으로 옷을 팔아 1억5000만원을 갈취하고 헐값에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중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B씨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거래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다가 B씨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A씨는 이때부터 2017년 4월 중순까지 7년여간 B씨에게 2220여차례에 걸쳐 외상 옷을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 매출을 발생 시켜 옷값을 치르게 했다. 퇴직 후에는 B씨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외상 대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B씨가 춘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5년 11월 문맹인 B씨를 상대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385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리 분별 능력 내지 거래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문맹이고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해 의류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득금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적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