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와 사형제폐지범종교연합(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사형폐지운동30년·사형집행중단 23년’ 신년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이 단체는 성명에서 “2009년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고, 국내송환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고 국회가 비준했다. 이는 사형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8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정부와 국회는 사형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응답해주길 우리 종교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완전한 사형폐지로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현재 사형 폐지 국가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며, 이를 포함하면 사형폐지국은 모두 142개국에 달한다.
문장식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은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며 “죄 없는 자는 없으며, 죄인을 법적으로 죽이는 사형제도는 하나님 뜻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폐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 뜻이고 예수 사랑의 실천일 뿐 아니라 인권의 기본 척도”라고 했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의 11조 1항 ‘모든 국민은 생명권을 갖는다’ 11조 2항 ‘사형을 폐지한다’는 안을 적시했다. 헌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고 상기했다.
나종일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완전한 사형폐지 흐름인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인권 선진 국가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직능인단체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임시정부헌장 제8조에 나오는 ‘생명형 폐기’는 ‘사형폐지’다”라면서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다. 이는 사형폐지를 계승하자는 확실한 근거”라고 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