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며,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군은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2회(5월, 10월) 분할해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홍보를 위해 읍·면 담당자와 NH농협은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많은 농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다음달 21일까지 접수
입력 2020-01-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