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에어팟 금지” 신입생 공지, 사실은 허위사실?

입력 2020-01-17 17:22

신입생을 상대로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할 것’이란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해 군기 논란이 일었던 전북 모 대학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과 총학생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외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색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 측은 17일 “군기 잡기 논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우리 대학 신입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들어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글 유포자를 찾아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고 한다”며 “사실과 다른 글을 여러 곳에 돌린 정황이 있어 용의자를 잡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신입생 캠퍼스 공지'. 연합뉴스=SNS 캡처

이 논란은 지난 11일 특정 인물이 이 대학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이 대학의 모 학과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신입생들에게 찢어진 바지와 스키니 바지, 키 높이 운동화 등을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양말은 꼭 신어야하며 캠퍼스 내에서 에어팟을 사용하지 말라고도 했다.

또 이른 시각 혹은 늦은 시각에 선배에게 연락하게 될 때 덧붙여야 하는 말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사하는 순서까지 지정해 알려줬다. 비상식적인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달한 이 대화방의 내용이 페이스북 등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학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학 측은 각 학과 대표와 부대표, 일반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내에서는 허위 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 대화방에 논란의 글을 올린 인물이 타 대학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누군가 똑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군데 퍼뜨린 것 같다”며 “정시모집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대학은 큰 피해를 봤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