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 열고 난방 영업’ 2회 위반시 1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1-17 16:20 수정 2020-01-17 16:21
서울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서울전역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벌여 2회 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시 경고조치를 한 후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절감 효과가 있다고 있다.

김오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