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외도하는 남편과 다투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입력 2020-01-17 15:09 수정 2020-01-17 15:11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남편 B씨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뒀지만 B씨의 가출과 외도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뒤,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오게 한 뒤 남편이 다시 집에 오면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 했다.

같은 달 17일 밤 B씨는 집 창문 앞에서 A씨와 딸의 이름을 불렀고, A씨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약 20분 후 B씨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은 집 근처 하천변에서 만났고,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와 이를 뿌리치려던 A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몸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B씨는 “피가 난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당시 현장을 떠났다. 결국 B씨는 대퇴동맥 손상과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