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