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라멘 프렌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와 전직 버닝썬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년 9월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9년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해 그해 4월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영업을 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이다.
박씨 등은 “승리에 관한 마약, 성 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지난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며 “승리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수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