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자신의 딸을 채용시켜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공여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나온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