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40분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구청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