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차량 1대당 100만원 배상”

입력 2020-01-16 18:36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국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7월 첫 손해배상 선고 이후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16일 안모씨 등 1299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총 19건에서 “안씨 등 979명에 대해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폭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한 것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소비자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광고로 원고들의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 등이 소비자를 기망했으니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소비자들은 차량의 승차감, 안전성, 연비, 디자인, 가격대 등을 고려해 차량구매를 결정한다”며 “차량의 배출가스량이나 인증시험의 적법한 통과여부를 구매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전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차에 장착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할 때 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게 검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