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돕다 사망한 고(故) 박상주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박상주(사고당시 55세·남)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86㎞ 지점 3차로에서 차량 삼중 추돌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부상자를 구하고 교통을 안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를 사고차량 앞에 세운 뒤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박씨는 사고 현장 뒤쪽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교통을 안내하던 중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하고 돌진한 활어운반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의상자인 김철(사고당시 52세·남)씨는 2011년 2월 10일 사고를 당했다. 이날 그는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갑자기 정전되자 이유를 알아보려 밖으로 나왔다가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식당에서 소화기를 들고나와 화재 진압을 돕던 중 건물 4층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봤다. 그는 즉시 대형 쓰레기봉투, 종이박스, 계란판 등을 예상 추락 지점에 쌓아놓는 등 추락에 대비했다.
그러던 중 난간에 매달렸던 사람이 김씨 위로 떨어졌고, 김씨는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와 요천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장제보호·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