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당원명부 유출’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입력 2020-01-16 16:12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직 도의원과 캠프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A씨(64)와 캠프 관계자 B씨(49)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문대림 예비후보와 경쟁하던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경선 하루 전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김 전 예비후보는 문 전 예비후보의 공보물이 민주당 권리당원 자택에 선택적으로 발송된 점을 문제삼았고, 같은 달 민주당원 일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18년 4월 도의원 선거 후보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B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명부 파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선 당시 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 명부 파일을 A씨에게 이메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