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호텔 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기간 “피해자와 목격자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일방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 간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