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17일부터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김상장 경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하루에도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이 수만 장에 달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