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20-01-16 15:49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장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DJ비자금’이나 노 전 대통령의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북공작금이 반납된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규정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 규정의 운영지침이나 내부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최 전 차장 등의 자금 사용에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1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양형을 달리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등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보인다”면서도 “국고에 납입될 성질인 국정원의 가장사업체(신분위장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체) 수익금을 정당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데 불법 사용해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데이비슨은 당시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 관련 활동에게 쓴 사업명이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관련 뒷조사를 위해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