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에 따라 ‘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면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융자추천 규모는 총 1900억원으로 이차보전액은 44억원이다.
운전자금은 제조업체, 건설업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은 3억원까지 3%를 지원하고 우대기업은 6억원 내에서 3.5% 이차보전율을 적용한다.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올해는 창업업체도 최대 1억까지 운전자금을 추천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포항시 모범납세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7억원에 이차보전율은 2.5%이다.
사업장 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생산설비, 물류시설 등 시설에 드는 자금만 지원한다. 포항시 모범 납세기업, 포항시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도 우대업체로 지정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은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본 263개 기업만 이차보전율 3% 대출한도 3억원까지 지원하며, 다른 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취급은행은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경남,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농협 등 9곳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따른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