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재판부로 나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 절차를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석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와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사건의 증거 및 사실 관계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두 재판부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사문서위조)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형사25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자녀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를 적용한 사건은 형사2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부분에서 두 재판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5일 정 교수의 보석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형사25부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말하는 ‘건강상 이유’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이미 감안해서 구속한 것”이라며 “현재 수감 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견서에 피력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석방될 경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나 다른 공범 등과 말을 맞출 수 있다”며 “앞서 기소된 내용에도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3개월째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의견서가 접수된 형사25부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석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