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역까지 내세워 11억원 몰래 대출… 6인조 사기극

입력 2020-01-16 14:44
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여성과 공범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를 꼬드겨 범행을 계획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남편 대역을 맡은 C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웠다. 평소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던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B씨의 경우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범 등을 이용해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