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약식기소된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최근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약식기소됐던 보좌진 또는 당직자 2명도 정식 공판으로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이 열리는 불구속 구공판과 달리 서류로만 재판장이 벌금형을 판단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의 혐의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의원 18명(자유한국당 14명, 더불어민주당 4명)에 비해 가볍다고 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받는 장제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을 구형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법원은 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 나경원 등의 사건을 맡게 된 형사11부에 배당했다.
박주민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범계, 이종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재판과 병합됐다(형사12부). 이에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