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구미 원룸 살인사건’의 두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시체유기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C(20)씨를 집단 폭행해 살해한 후 렌터카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시신 유기 후엔 해장국집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말을 잘 안 듣고 행동이 느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