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 10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임 또는 기관폐쇄 조치 등을 통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3700여곳의 종사자 약 317만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보다 적발 기관은 58개, 적발 인원은 55명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 33명(30.56%)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25명(23.15%), 경비업 법인 12명(11.12%), 학교 10명(9.26%), 의료기관 8명(7.41%), PC방 등 게임시설제공업 7명(6.49%), 공동주택경비원 4명(3.71%)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108명에 대해 종사자 58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41명은 기관폐쇄, 9명은 운영자 변경조치 했다. 기관폐쇄의 경우 운영자 1명이 운영하는 개인교습소가 다수 포함돼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개인교습소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개설 이후 성범죄 경력이 생겨 폐쇄조치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91명이 퇴출됐고 나머지 17명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퇴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직원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대상이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걸 적극 차단하고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