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설에서 보호받다가 가정으로 복귀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인천과 경기도 여주에서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배치된다.
2016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는 총 3139건이다. 복지부는 이 중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등의 사법판단이 있었던 사례 680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사법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시도에도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그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오는 3월 말까지 재점검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법률 및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귀를 결정토록 했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이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기 전인 2018년 2월 복귀가 결정된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이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심층 검토한다. 지자체별로 학대피해 아동의 시설 입·퇴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례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교육·치료 전담기관’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이 현장에 잘 정착돼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주에서 9세 장애아동이 아파트 발코니에 속옷만 입고 찬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앉아 있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계모가 상습적으로 학대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된 기록이 있었지만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으로 복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