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낮 12시 54분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음날 오전 2시 18분쯤 라이터로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전 4시 47분쯤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등의 증세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화와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
마약에 취한 50대 약사, 안방에 불 지르고 나체 활보
입력 2020-01-16 10:14 수정 2020-03-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