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100억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아낸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5900만원도 명했다.
A씨 등은 2016년 개설된 한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 채용된 직원들로 사이트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수십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하려는 여성 회원으로 가장한 이들은 남성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채팅 이용권에 해당하는 3만~50만원 상당의 각종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5개월간 73억5000여만원을, B씨는 2017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31억7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는 여성회원을 일절 모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