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60대 여성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고, 이 여성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믹스견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5일 믹스견 주인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믹스견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 35분쯤 제천시 서부동 하소천변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고 할퀴어 상처를 냈으며 이 여성의 작은 반려견도 물어 죽게 했다.
A씨 집 마당에서 사육되던 믹스견은 목줄을 끊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 여성의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말리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