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줘야 할 연구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계약직 교수 A(51)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외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맡아두고 있다가 연구 의뢰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인건비를 임의로 출금한 뒤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년6개월여간 A씨가 연구 의뢰기관에 청구한 학생 인건비는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청구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자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