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제출’ 황운하…출마는 문제없고, 판결 따라 문제될 수도

입력 2020-01-15 17:31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청에서 열린 대전지방청장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지방청장)이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 원장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를 따져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황 원장은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할 수는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사퇴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황 원장의 4·15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기간 중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되더라도 후보자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황 원장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에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황 원장이 의원면직될지는 불분명하다.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규정에 따라 임명권자는 원칙적으로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황 원장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찰에 확인한 뒤 회신이 오면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의원면직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다음 수순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황 원장의 사직원 수리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단정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 하루 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