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공공수사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를 선언한 법무부가 다음 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조계에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부서들의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법무부가 인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승진·전보를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 법무부에선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인사 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은 2곳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협의 중인 법무부는 16일까지 대검찰청에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는 이같은 직제 변경으로 중간간부들의 인사도 큰 폭으로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제가 바뀌면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차·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1년)’의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 문재인정부가 검찰 중간간부의 잦은 보직이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인사의 명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3~4일 뒤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불편한 수사를 해온 실무진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대검 지휘부는 이미 전원 교체됐다. 이들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유례없이 술렁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벌써 시작됐는데, 향후 추가로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게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