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은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49)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도중 얼굴을 얻어맞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