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방부대 소속 부사관이 약 4억원의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육군은 모 군단 소속 A중사가 지난 13일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군무 이탈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군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중사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군단 재정담당관으로 복무하며 수차례에 걸쳐 부대 복지회관 수익금 약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회관 수익금은 부대원 복지와 부대 시설 투자비 용도로 쓰이는데 A중사는 몇년간 모아둔 부대 시설 투자비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군무이탈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