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광주지법에서 전씨의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8단독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그를 의원면직 처분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오는 4월 대전 또는 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인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부장판사가 사직함에 따라 오는 2월 10일 예정돼 있던 증인심문이 연기되는 등 전씨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씨 재판은 2018년 5월 검찰 기소 후 1년 8개월간 증인신문만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재판장은 오는 2월 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에나 결정되며 그전까지는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