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병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심리를 열지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오늘은 진행이 안 되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앞선 재판에서) 확정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다시 할 수 없으니 항소이유 중 철회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이 가능하겠죠”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새롭게 다룰 쟁점이 사실상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2017년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별도 진행되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에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측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을 들을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재판 직후 “판사님, 헌법에 따라 재판하세요”라고 외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