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씩 일하지만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지 않고 플랫폼 노동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특히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며,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가구 총소득의 약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에 반응해야 하는 경우, 초 단위 경쟁이 잦아 노동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가 잦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한다”며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표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