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의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 A씨가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주고받은 거래명세서(인보이스)를 공개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B씨가 지목한 티셔츠는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독점 계약을 따낸 자신이 만든 것이고, 이는 2016년 12월에야 제작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피해 여성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채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14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가 지목한)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것은 SBS ‘미운우리새끼(미우새)’ 촬영에 들어가면서다. 2016년 12월~2017년 1월 사이”라며 “김건모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모가 미우새에서 입었던 티셔츠는 소매 부분이 파스텔 색이고, 배트맨 로고는 올록볼록 엠보싱 처리돼 있다.
앞서 B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의 인터뷰에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미우새에 나올 때마다 괴로웠다. 나를 성폭행 할 때도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그는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말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가 지목한 것은 ‘미우새에 입고 나온 배트맨 티셔츠’인데, 이는 2016년 8월 이후에 제작됐다는 것이다.
가세연 측은 “시중에 많은 배트맨 티셔츠가 있다. 굉장히 흔한 옷”이라며 김건모가 성폭행 당시 다른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A씨는 “미우새에 나온 것과 같은 ‘나그랑 디자인’의 배트맨 티셔츠는 당시 시중에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현재는 계약이 끝난 상태지만, 당시 배트맨 티셔츠 정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나 혼자뿐이었다”며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측과 주고받은 거래명세서를 공개했다. 거래명세서에는 ‘A씨가 정식 통관을 통해 워너브라더스 캐릭터 티셔츠 등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단독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 기사싱카 측은 “김건모가 과거 유사한 티셔츠를 입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건모는 2016년 11월 이전에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만약 그 전에 입은 사진이 있다면 보내 달라”고 말했다.
김건모는 15일 오전 성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B씨를 불러 8시간 동안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