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

입력 2020-01-15 14:07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3년간에 걸쳐 지방보조금 약 3억원을 편취한 경북 포항의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약 3억원을 부정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갯바위닦기 사업은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작업시간을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간에 걸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의 64곳 어촌계 중 58곳이나 사건에 연루돼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아직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