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안 할 테니까 대신…”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성폭행

입력 2020-01-15 13:59
그림 김희서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10대 B양을 불렀다. B양이 나타나자 A씨는 수갑을 채우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후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