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격리조치를 받고도 2시간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라면서도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긴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욕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나서야 그같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한 점, 피해자 거부로 수술이 1~2시간 지연돼 사망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4시쯤 김포시에 위치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격리조치를 했지만 A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다시 술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면서 살인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A씨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