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제는 걱정마세요…대전시 소상공인에 1173억 지원

입력 2020-01-15 13:42

대전시가 지역 내 9만6000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17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주요 지원사업은 경영개선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 1인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이다.

먼저 자금규모가 1140억에 달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업체 당 최대 6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자의 2%를 시가 2년 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진행할 경우 총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의 25%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신용보증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1분기 지원분은 500억 원이며 16일부터 접수한다.

‘자영업 닥터제’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9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3월쯤 업체 모집을 마친 뒤 6월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6개월 고용하면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된다.

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르면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를 2년 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확대되고 4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7억 원이 투입되며 매월 장려금 1만 원을 1년 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정보·경영기법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에는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수행은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대행한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노란우산공제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았고 나머지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진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