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옛 한국철도공사 부지(신흥동 2가 54의8)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1267실이 분양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내항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15일 인천시민사회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용적률 997% 148m로 지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개항장 29층 오피스텔(98m)보다 50m가 높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 중구 내항 일대의 조망권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인천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개항장 오피스텔 논란이 제기될 당시 148m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인천광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만큼 인천광역시와 중구청 민선7기 집행부는 즉각 진상파악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고층 숙박시설이 들어설 이 부지는 2016년 12월 한 업체가 119억원에 매입했고, 2017년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8월에 중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해당 사업구역뿐 아니라 주변까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천 내항주변이 난개발된다면 1.8부두는 물론 인천내항재개발사업, 바다를 되찾겠다는 300만 시민들의 열망은 고층빌딩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또 “해양수산부는 특혜 소지가 있는 중구 항동7가 필지들이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된 경위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인천광역시는 개항장오피스텔 논란에 이어 148m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까지 허가된 것에 대해서 경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허가 과정에서 특혜 소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내항 높이 148m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1267실 허가 논란
입력 2020-01-15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