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기업·대행사 수사 일단락

입력 2020-01-15 12:28 수정 2020-01-15 16:43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국민일보DB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15일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법인 4곳의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혐의가 있는 100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 수사를 벌인 검찰은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하는 등 7개 배출업체 직원 33명과 측정대행업체 2곳 직원 7명 등 40명을 처분했다.

최근까지 계속된 2차 수사를 통해 21개 배출업체 직원 52명과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 등 모구 6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대행사에 대한 수사는 산단 내 대기업이 측정대행사와 계약관계를 이용해 측정 수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공장 조직의 상부 보고 여부와 공장장 등 고위급 간부의 인지 상황에 대해 집중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중순쯤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중순쯤 여수산단내 업체 2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 업체가 짜고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조작했는지, 측정 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시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등을 파헤쳤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같은 허위측정과 공모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봤다.

또 일부는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 청구한 뒤 지급받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추과 배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기준초과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 기관의 측정대행사에 대한 정밀 지도 감독 및 배출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