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키즈채널 1위인 보람튜브 외 다수의 채널을 보유한 보람패밀리가 구인공고를 올린 가운데, 직원의 실수로 급여 관련 해프닝이 벌어졌다.
구인공고 사이트에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2020년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구인광고가 올라왔는데 월급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모집대상을 보면 성별무관, 연령무관, 학력은 대학(4년제) 졸업 이상, 포토샵 우대, 유사업무 경험 우대라고 되어 있지만 월급은 1,78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급으로는 1,795,310원이다.
보람패밀리 공고로만 확인한다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이다.
이에 보람패밀리 측 노무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었다. 현재 공고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이며, 당사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신입은 수습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연봉 2800~3000만원 사이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람패밀리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 또한 펼치고 있는 것으로 공고에서 확인된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